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산연령의 증가, 각종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력 저하로 인해 난임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2024년 4월부로 정부에서 가임력에 대해 검사를 하는 난임 검사 비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난임시술지원비뿐만 아니라 가임력을 검사하는 기본 검진항목에 대해서도 비용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임신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모든 여성분들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난임검사 비용지원은 2024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신규 임신지원정책입니다. 전국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모든 부부가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는 시행 초기라 신청 시스템이 간편하게 갖추어지고 있지 않아 문서 24라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별도의 포스팅으로 절차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링크해 놓어요!
난임검사비 지원 소개
공식적인 명칭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임신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임력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내역들에 대해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 항목 대부분이 난임검사로 알려진 항목들이기 때문에 난임검사비 지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난임검사비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난소초음파, 자궁초음파 등)
- 남성: 정액검사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로 판단되는 경우 상한액 내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밑져도 본전이니 병원에서 검사받는 가임력 관련 모든 서류를 우선 모두 신청해 보세요!
난임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금액의 한도를 보면 거의 1-2회 검사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초음파와 피검사만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인데요.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뿐만 아니라 피검사, 고환검사 등 추가되는 가임력 검사는 많지만 상한액은 기본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위 검사 이후 난임이 확정되어 추가 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하다면 난임시술비지원을 신청하셔서 비용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난임검사비 지원방법
- 관할지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5분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세요!)
1 | 신청서류 작성 | 1.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2.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추가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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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서24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공문발송 *자세한 신청방법 하단 링크 참고!* |
아직 e보건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않아 임시적으로 문서24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1) 문서24 접속 및 로그인 (2) 문서보내기 (3) 관할 보건소 수신인 설정 후 신청서류 첨부하여 문서 작성 |
3 | 보건소로부터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병원 방문시 제출 | |
4 | 검사비 청구 필요서류: (!) 검사비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난임검사비 공통 신청서류 다운로드
*지역 보건소별 신청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필수*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난임검사비 지원이 되는 병원은 보건소에서 난임병원으로 지정한 일부 병원에 한정합니다. 지역별로 유명한 난임병원이 대부분 해당될 텐데요, 난임검사를 받기 전 꼭 비용지원이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본 지원제도는 2024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청 후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한 이후의 검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받은 검사의 경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 명시된 검사항목 (여성의 경우 난소나이검사, 초음파 및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외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나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난임검사비 환급절차
- 검사비 청구를 위해 위 표에서 언급한 서류 4가지를 e보건소 온라인제출 또는 보건소 방문 제출
- 검사비 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난임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이 여야 합니다
아기를 맞이할 마음가짐의 준비가 되었는데 막상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번 건과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임신 관련 제도는 대부분 예산이 소진되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 생각이 있는 부부라면 정부에서 비용지원을 시작했으니 가임력 검사를 하루빨리 시작하셔서 건강한 임신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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